『도시공간에서의 시민안전』은 방범안전진단사, 방범안전지도사, 주차안전관리사, 청소년안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기를 제안한다. 아울러 이미 시행중인 민간방범조직, 안전지킴이 조직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기를 제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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